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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3 2013고단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19:1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001-2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대원시장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웰빙마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좌회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에서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웰빙마트 쪽에서 세븐일레븐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종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교통사고치상 [권고형 범위] 금고 4월 - 10월 [선고형 결정] 금고 4월(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사고 경위)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 진지한 반성,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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