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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노196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 현장 신호판이 통상적인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과 상당히 유사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착각할 수 있고, 사건 당시 일 출전이고 피고인이 고령이라 시력이 나빠서 비보호 좌회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좌회전을 하였을 뿐이지, 신호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는 4 색 신호등 옆에 파란색 원형의 ‘ 좌회전 표시’ 가 있고, 그 옆에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 직진 후 좌회전’ 이라는 글씨가 적힌 표지가 있는 점, ② 비보호 좌회전 신호판은 사각형으로 ‘ 좌회전 표시 아래 큰 글씨로 비보호’ 라 적혀 있고 그 아래 직진 신호 시 좌회전 가능’ 이라는 글자가 적혀 져 있는 점, ③ 통상적으로 신호등이 4개가 있으면 직진 신호등 후 좌회전 등이 켜지는 점, ④ 피고인은 1980. 9. 19. 운전 면허증을 교부 받은 후, 이 사건 당시에는 개인 택시 운전자로서, 좌회전하기 위해 1 차로에서 4 색 신호등 중 적색 신호에 정지, 대기하면서 2~3 분 정도 신호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고 신호등을 자세히 보아 원형의 좌회전표시를 확인했으나, 그 아래 ‘ 비보호’ 문구는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증거기록 제 23, 24 쪽), ⑤ 피고인은 1980. 경부터 운전을 한 자로, 당시 현장은 양방향 직진 신호로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단지 신호등 위에 원형으로 부착된 좌회전 표지판을 보고 비보호 좌회전으로 오인하고 좌회전을 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현장의 신호 표지판은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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