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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279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7. 피고에게 46,000,000원을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18.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하여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차3202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3. 23.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에 기하여 담보제공자인 정도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12. 20.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을 압류하고, 위 결정은 2010. 12. 22.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4. 6. 19. 위 부동산임의경매의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소의 이익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12. 20.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절차가 2014. 6. 19.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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