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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470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215,679원과 그 중 94,750,887원에 대하여 2006. 2. 9.부터 2006. 8. 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신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차9888 구상금 사건에서 2006. 7. 28. ‘피고와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208,763원과 그 중 212,079,702원에 대하여 2006. 2. 9.부터, D은 피고, B, C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28,570,356원과 그 중 126,593,203원에 대하여 2006. 2. 9.부터 각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피고에 대하여는 2006. 8. 1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지자 2016. 7. 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전4907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소의 이익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6. 8. 18.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청산종결 간주되었고, 보증인 중 D이 채무를 변제하고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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