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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나69020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4.부터 2007. 6.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7차3999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6. 7. 위 법원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같은 해

7. 3.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3. 2.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의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이 사건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판결 확정 후 10년이 도과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소로서의 이익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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