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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507942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독촉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차2670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4. 5.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위 지급명령이 2010. 6. 28.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의신청 없이 2010. 7. 1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원고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바, 확정된 지급명령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 판결에 기한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제기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위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민법 제168조 제2호), 지급명령 확정일인 2010. 7. 13.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2. 8.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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