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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4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2세)는 2013. 6. 1.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10. 15.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8. 00:00경 대구 남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과 참석한 부부모임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담배를 많이 피운다며 핀잔을 준 것 때문에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도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끌어 위 아파트 3층 301호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301호 방 안에 들어가서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눈과 허벅지에 멍이 들고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2.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장모는 무엇 때문에 우리 집 부근으로 이사를 왔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장모가 머고 존칭 좀 쓰라, 내가 시어머니를 시엄마라고 하면 좋겠느냐’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눈 그리고 허벅지에 멍이 들고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서

1. 각 수사보고(피고소인과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참고인 상대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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