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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9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수수료 또는 휴대폰 대금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을 수거하여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1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우리금융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이자를 10%대로 해 주겠다. 산와머니를 취소하고 1,000만 원을 대환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산와머니인데 취소를 잡아 주겠다.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부산은행 계좌(H)로 5,000,000원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I)으로 5,029,000원을,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1,029,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입금된 5,029,000원 중 1,4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630,000원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L 명의 SC제일은행 계좌(M)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때부터 2015. 4. 14.경까지 위와 같이 대출 수수료 또는 휴대폰 대금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89,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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