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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9 2016고단2713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전달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수수료나 보증금,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알선, 이자선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인출책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B과 H는 현금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B 또는 H 명의 통장으로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주기로 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현금전달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특정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14.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기존대출금 중 일부금액을 변제하면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하니 3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J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2016. 10. 14. 11:55경 부천시 부천로 28에 있는 부천농협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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