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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4 2015고단7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전달하는 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으로서, 일명 F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함께 국내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8.경 피해자 G(여, 78세)에게 전화하여 “용산경찰서 특수과장 H인데, 당신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모두 대출받아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해주면 금융감독원에 보관을 해주겠다. 범인이 잡히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일명 F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9: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구름다리 아래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억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일명 F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5. 5. 14.경 피고인 A로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현금을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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