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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13:46 ~ 같은 날 19:11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고시 텔 303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32세)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로 “ 나도 벗겨 줘, 응, 대답해 봐, 나도 애들처럼” 이라는 F 회사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12. 20. 08:50 ~ 같은 날 21:05 사이에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나도 애들처럼 벗겨 줘, E, 입 달렸으면 말해 봐, 나도 애들처럼 벗겨 줘” 라는 내용의 F 회사 메시지를 전송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범행 횟수,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고려하되, 피고 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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