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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03 2016고단52
미성년자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인 ‘ 심 심 ’에서 채팅을 통해 중학교 3 학년 학생인 피해자 C( 여, 15세) 을 처음 알게 된 이래 그 무렵부터 카카오 톡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고, 피해자에게 ‘ 좀 더 널 원해,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야하게 놀아요,

더 보고 싶어! 너의 모든 것 ’ 라는 등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 자로부터 속옷 차림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 받고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가 자고 하는 등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계속 유혹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1. 8. 15:16 경 친오빠로부터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혼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화났다는 말을 전해 들어 이에 겁을 먹고 가출을 결심한 피해 자로부터 ‘ 나 가출 할래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선 며칠 지낼 곳을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있을 것을 제의하고, 학교 결석을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 어차피 집 안 들어가고 학교에 가면 부모님이 찾아오실 거다,

학교에는 가지 마, 그냥 여기 와 있어, 가고 싶으면 데려 다 줄게” 라며 유혹하여 가출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20:00 경 피해자가 있던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23:00 경 정읍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그 때부터 2015. 11. 11. 14:00 경까지 함께 있음으로써,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자가 친구 D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및 피 혐의자 A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첨부)

1. 카카오 톡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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