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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
[협의이혼취소][공1981.10.1.(665),14264]
판시사항

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의 유효여부(적극)

판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사묵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스스로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 하여 이를 믿고 이에 응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경위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고, 따라서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이혼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고 심리미진하여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혼신고가 소론과 같은 피청구인의 기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고 있는바, 원심의 그 채증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중대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자유심증에 의한 적법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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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9.22.선고 79르20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