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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2082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무속인으로, 2010.경 원고의 옆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원고와 서로 왕래하기 시작하여, 원고가 같은 해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후 피고 B에게 굿을 의뢰하여 수차례에 걸쳐 굿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9. 무렵부터 2016. 5. 4.까지 피고 B에게 굿 값 명목으로 피고 B의 며느리인 D 명의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7,467만 원을 입금하였다.

일시 금 액 2015.8.29. 4,300,000원 2015.9.5. 2,000,000원 2015.12.27. 7,000,000원 2015.12.29. 1,700,000원 2016.1.5. 6,390,000원 2016.1.11. 10,000,000원 2016.2.5. 14,000,000원 2016.3.4. 10,000,000원 2016.4.5. 10,680,000원 2016.5.4. 8,600,000원 합 계 74,670,000원

다. 피고 C은 피고 B의 딸로, 2015. 10. 21. 원고와 원고의 남편 E 로부터 대구 수성구 F아파트 201동 61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으로 하여 매수하고,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2015. 10. 23.부터 2016. 10. 10.까지 원고에게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원고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것을 알고는 “굿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죽게 되고, 굿을 해야 죽은 아들이 저승에 잘 가고 원고 때문에 가족들이 힘 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죽은 아들이 추워하고 있고 집이 안 풀리니 아들의 혼을 건지는 굿을 해야 한다”, "원고의 시부모가 나이가 많아 100일 내에 죽고 원고의 남편 E가 나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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