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2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이라는 무속 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0. 27. 경 위 ‘F’ 무속집에서, 피해자 G( 여, 35세 )에게 “ 삼신 할머니한테서 빌어서 아이를 점지 받는 굿을 한번 해 봐라, 내 고객 중에 고환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굿을 하고는 아이가 생겼다, 아들이 생길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시댁에서도 인정받지 않겠느냐,
3개월 내에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긴다.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 결제 대금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1. 9. 경 위 ‘F’ 무속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공황장애 증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신기가 발동하여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영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신기 때문이다, 신기를 누르는 누름 굿을 하라.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2. 5. 경 위 ‘F’ 무속집에서, 피해자에게 “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 드렸더니 시 할머니가 당신을 미워하여 모든 운을 막고 있다.
당신 앞에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