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6가합5530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31,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피고 C은 2016. 9...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C은 서울 강남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였던 무속인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신어머니로서 피고 C이 주관하는 굿에 참여하며 피고 C으로부터 일당을 받아 온 무속인이다. 2) 원고들은 부부로 2006. 8.경 원고 A이 실직한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 C을 찾아갔다가 피고 C이 굿을 해야 한다고 하여 굿을 한 이후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된 일을 계기로 피고 C을 영험하고 능력 있는 무당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

나. 원고들의 굿 비용 지급 1) 원고 A은 2013. 12. 3.부터 2016. 5. 17.까지 피고 C에게 굿 비용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131,55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내용 지급일 지급액(원 1 2013. 12.경 원고 A 천운굿 명목으로 50,000,000만원을 요구함. 2013. 12. 3. 5,700,000 2014. 1. 1. 7,300,000 2014. 1. 3. 30,000,000 2014. 2. 3. 1,000,000 2014. 2. 12. 2,000,000 2014. 2. 27. 2,000,000 2 2015. 4.경 〃 2015. 4. 30. 5,000,000 3 2015. 6.경 할아버지 보내드리는 굿을 하여야 한다고 요구함. 2015. 6. 25. 10,000,000 4 2015. 7.경 아들 F 살풀이굿을 강요함. 2015. 7. 15. 10,000,000 5 2015. 6.경 천도한 할아버지를 다시 모시는 굿을 하여야 한다고 요구함. 2015. 9. 1. 3,250,000 2015. 9. 4. 7,000,000 6 2015. 12.경 원고 A 단명수를 살땜하기 위해 피고 C-원고 A이 마치 결혼하는 듯이 신들에게 고한다고 하며 하면서 합의굿을 해야 한다고

함. 2015. 12. 5. 5,600,000 7 2015. 12.경 2015. 11. 23. 원고 B 병굿을 하러 오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원고 B의 횡액을 액땜한 것이라고 하면서 보상을 요구함. 2015. 12. 28. 3,000,000 8 2015. 2.경 원고 A이 대감신을 받지 않을 경우 아들이 무당이 될 것처럼 겁을 주면서 대감신을 받는 굿을 하도록 하면서 32,000,000원을 요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