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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5. 선고 2016가합55300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합553008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10. 5,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31,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피고 C은 2016. 9. 30.까지, 피고 D은 2017. 8.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57,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피고 C은 2016. 9. 30.까지, 피고 D은 2017. 8.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C은 서울 강남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였던 무속인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신어머니로서 피고 C이 주관하는 굿에 참여하며 피고 C으로부터 일당을 받아 온 무속인이다.

2) 원고들은 부부로 2006. 8.경 원고 A이 실직한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 C을 찾아갔다가 피고 C이 굿을 해야 한다고 하여 굿을 한 이후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된 일을 계기로 피고 C을 영험하고 능력 있는 무당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

나. 원고들의 굿 비용 지급

1) 원고 A은 2013. 12. 3.부터 2016. 5. 17.까지 피고 C에게 굿 비용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131,55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은 2015. 10, 21.부터 2016. 6. 30.까지 피고 C에게 굿 비용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57,75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피고 C은 원고들을 위하여 2014. 2.경 천운굿, 2015. 4.경 액막이 기도, 2015. 6.경 할아버지를 보내드리는 굿, 2015. 7.경 살풀이굿, 2015. 9.경 할아버지를 다시 모시는 굿, 2015. 11.경 수양자굿, 병굿 및 진오귀굿, 2015. 12.경 합의굿, 2016. 2. 5.경 대감신을 받는 굿, 2016. 5.경 합의굿, 2016. 2.경부터 2016. 6.경까지 조상굿을 각 실시하였고, 피고 D은 위 각 굿에 참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원고들의 아들이 무당이 될 수 있다고 하거나 원고들이 급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 등 굿을 하지 않으면 원고들과 그 가족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과 함께 굿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 말이라고 하는 '공수'를 통해 원고들을 겁먹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C에게 원고 A은 합계 131,550,000원을, 원고 B은 합계 57,7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31,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57,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굿을 하기로 한 것일 뿐, 피고 C이 원고들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누가 죽거나 무당이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굿을 강요하지도 않았으며, 원고들을 위하여 실제로 굿을 하였다. 피고 D은 피고 C의 부탁으로 굿에 보조로 참여하고 수고비를 받았을 뿐, 피고 C과 공모하거나 원고들에게 허위의 공수, 해악 등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C은 2006. 8.경 원고들이 피고 C을 영험하고 능력 있는 무당으로 믿고 따르면서 정기적으로 피고 C에게 원고들의 길흉화복을 묻고 굿을 의뢰하자, 2013. 12.경부터 원고들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원고들의 아들이 무당이 될 수 있다고 하거나 원고들이 급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 등 굿을 하지 않으면 원고들과 그 가족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원고들로부터 굿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C은 2013. 12.경 'E' 점집에서 신년 운을 묻기 위해 찾아온 원고 A에게 "지금 한참 회사가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될 수 있다. 엄청 좋은 굿이 있는데 금액이 좀 크다. 50,000,000원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금액이 너무 커서 굿을 하기를 망설이는 원고 A에게 계속해서 "아들이 이미 천운 굿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안 받으면 아들의 앞길이 좋지 않다. 아버지도 천운 굿을 받아 길을 터줘야 한다. 전에 천운을 빌다가 중간에 그만 둔 사람들이 있었는데 끝이 좋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기초사실 나. 1)항 표 순번1 기재와 같이 합계 48,000,000원을 굿 값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7.경까지 기초사실 나. 1)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1,5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 C은 2015. 10.경 'E' 점집에서 원고 B에게 "외가 조상들이 자꾸 아들을 무당을 만들고 싶어 한다. 아들이 내 수양자가 되어야만 무당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수양자가 되려면 수양자굿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원고 B으로부터 기초사실 나. 2)항 표 순번1 기재와 같이 합계 10,5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기초사실 나. 2)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7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 D은 피고 C이 위와 같이 사기 굿을 할 때 참여하여 공수를 하면서 원고들 또는 그 가족들에게 위협이 되는 내용을 전하거나 피고 C의 공수에 응대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빙의된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고 C의 사기 행각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4) 피고 C은 위 1), 2)항의 사기범행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312호로 기소되어 2018. 6. 22.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985호) 재판이 계속 중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 A으로부터 131,550,000원을, 원고 B으로부터 57,750,000원을 각 편취하였고, 피고 D은 굿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C의 사기범행을 인지하고 이를 조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편취행위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들은 굿을 하는데 사용한 제물 비용 등이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굿 비용을 산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굿을 하는데 사용한 제물 비용 등은 피고들이 편취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고들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1,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대로 원고 A이 피고 C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지급한 날인 2016.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C은 2016. 9. 30.까지, 피고 D은 2017.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57,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구하는 대로 원고 B이 피고 C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지급한 날인 2016. 6. 30.부터 피고 C은 위 2016. 9. 30.까지, 피고 D은 위 2017.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지철

판사이필복

판사정지원

주석

1) 원고들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연대하여'를 '공동하여'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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