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아파트 동대표회장으로 위 아파트의 난방 방식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노인회장이던 피해자 E(68세)이 이에 반대하면서 성명문을 작성하여 2013. 4. 11.경 위 아파트의 각 세대에 배포하자 피고인은 경비원들로 하여금 위 성명문을 모두 수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2. 06:15경 위 아파트 관리실에서 수거한 성명문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전기기사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개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간첩같은 새기야, 빨갱이보다 더한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적은 없고,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F가 있는 자리에서 "씹새끼 개새끼 그런 돈 있으면 쌀사서 기집새끼 처먹지 왜 그런데 돈을 쓰냐, 빨갱이 같은 새끼. 간첩보다 못한 새끼‘ 등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이 F가 있는 자리에서 ’야. 이 개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간첩같은 새끼야. 빨갱이보다 더한 새끼야'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일하고 있는 F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관리사무실 안쪽 응접실 쪽에서 일할 때 서로 고성이 오가면서 서로 욕을 하였는데 어떤 욕을 했는지 신경쓰지 않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