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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66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20:0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 식당 앞 골목에서, 위 식당 1층에는 피해자 D 및 E이 있고, 2층에는 피해자 F 및 G이 있으며,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F에게 “뭐하는 년이야, 너 쌍년 이리와봐”, “파출소 가자, 경찰서 가든지, 씨발년”, 위 D에게 “씹새끼야, 너 뭐야 이놈 너 뭐냐고 이 새끼야, 니미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또라이야, 꼴통아, 너 대학교 나왔어 , 너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 ,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씨발새끼야, 씨발 개새끼, 좆같은 새끼,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 개새끼야, 때려봐, 때려봐, 때려 보라고”, 다시 위 F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이 화냥년아, 너 또 온다, 또 온다고, 썅년아, 씨발년아, 너 또 온다고, 뭐 이 썅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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