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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547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30. 23:26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로비에서, 행패 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 남, 47세 )에게, 다리가 아픈데 치료를 늦게 해 준다는 불만을 토로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병원 보안 팀 직원 및 응급실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 녹음 해 라 임 마, 니는 뭐고 개새끼야, 니는 씨 발 새끼야, 진짜 나쁜 새끼야 니는 새끼야, 개 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접근하려고 하여 울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치며 “ 니는 뭐고 확 씨 발 새끼 마 때려 뿔까!

”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야 이 개새끼야 니는 뭐꼬 어디 이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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