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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8 2018구단61010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11. 13.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안쪽 복사의 골절ㆍ폐쇄성, 중족골의 골절ㆍ폐쇄성, 우측 중골의 골절ㆍ폐쇄성, 치골의 폐골절, 절구의 골절ㆍ폐쇄성, 좌측 4번째 중족골 기저부 골절, 좌측 족관절 경골 후과 골절, 우측 하악골 골절, 치아의 완전 탈구(31 내지 36, 41번), 치조골 골절(42 내지 46번), 치과 보철물의 파절(상악 부분의치), 우측 안면신경마비(우측 볼가지손상에 한함)’를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입 [장해상태] 신규장해: 치아결손 아래 11, 기존장해: 치아결손 위 5, 아래 3 [기초산정] 신규장해 기존장해 일반 제10급 제5호: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기존장해 일반 제12급 제4호: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최종산정] 가중 제10급 제5호: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흉터 [장해상태] 신규장해: 안면마비, 입비뚤어짐 [기초산정] 신규장해 준용 제13급: 우측 안면신경마비(준용등급) [최종산정] 준용 제13급: 우측 안면신경마비(준용등급) 다리(발) [장해상태] 신규장해: 우측 다리(발) 엄지 중족지 운동범위 65.00도, 둘째 중족지 운동범위 50.00도, 가운데 중족지 운동범위 40.00도, 약지 중족지 운동범위 30.00도, 새끼 중족지 운동범위 20.00도 / 엄지 근위지 운동범위 20.00도, 둘째 근위지 운동범위 40.00도, 가운데 근위지 운동범위 40.00도, 약지 근위지 운동범위 40.00도, 새끼 근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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