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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717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2. 14:10경 대전시 서구 B 3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같은 날 오전에 레이저 치료를 받을 때 위 C이 자신의 귓불을 만지고 옆에 있던 간호사들이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 나와, 나오라고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병원 카운터에 있는 모니터 4대와 로비에 있는 입간판 4개를 쳐서 쓰러트렸다.

이후 피고인은 진료실에 들어가 손으로 ‘더블로’ 레이저 기계 손잡이 부분을 벽에 10여 차례 내리쳐 이를 파손하고, 상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모니터를 쓰러뜨린 후 로비 진열대에 있는 화장품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고 약 12분간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병원 카운터에 앉아 있던 직원인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여, 24세), 피해자 H(여, 29세)을 향해 물을 뿌리고,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화장품을 위 E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위 F가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만류하자, 손으로 위 F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 I(여, 38세)이 피고인 곁으로 다가가자 손으로 위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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