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3. 7. 18. 전기기원보로 임용된 후 2018. 10. 22. 공업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과학기술부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 B우체국 우편물류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 10. 16.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9. 4. 18.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역 부근 주차장에서 같은 구 봉암동 봉암삼거리까지 약 4km 거리를 운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9. 5. 8.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8.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원고는 2019. 4. 17. 18:20경 소주 3잔을 마시고 20:00경 김천구미역에서 커피를 마신 후 기차를 타고 23:50경 D역에 도착하였다.
그 당시 원고는 커피를 마시고 기차에서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술이 다 깨었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비위행위를 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