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 1.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채용되어 봉선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교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4. 3.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10. 24. 18: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원고의 지인들과 회식을 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5세)에게 “술 한 잔 받아라. 술을 못 마셔도 좋으니 옆에 와서 앉아 시중들고 술을 따라야 매상이 오르지 않겠느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계속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말에 기분이 나쁘고 분하여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서는 “옆으로 와라, 커피를 마실 정도로 한가하구만, 옆으로 오시오”라고 말을 하며 위 식당 냉장고 옆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부터 음부 부분까지 쓸어내려 동녀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8.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7. 27.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8. 1. 위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6. 11. 3.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