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5. 9. 경장으로 임용된 후 2007. 12. 31. 경정으로 승진하였고 2015. 9. 8.부터 경기도지방경찰청 경무과에 대기중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비위행위 - 원고는 경기 하남서 B과장 근무 시 2015. 8. 29.(토) 22:55경부터 사회 후배인 C의 부친 사망 관련 서울 D 소재 E병원 장례식장에서 테니스 동호회원 등과 소주 2잔과 맥주 5잔을 마신 후, 익일인 2015. 8. 30.(일)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주취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F K5 차량을 약 1km를 운전ㆍ귀가 중,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이삭공원 앞 2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중인 택시 좌측 뒷범퍼를 본인 차량 전면 우측 범퍼 부위로 추돌하여, 인적ㆍ물적 피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까지 약 34년간 음주 전력은 물론 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히 근무한 공로로 다수의 표창을 받았던 점,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으로서 퇴임이 1년 6개월여 남은 원고에게 강등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