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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14 2019구합53042
파면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28.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1994. 4. 1. 행정서기, 2000. 8. 5. 행정주사보, 2008. 12. 31. 행정주사로 승진하였고, 2017. 7. 1.부터 B우체국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6. 원고가 아래 징계의결 이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파면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의결이유

1.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사유 원고는 2018. 6. 26.(화) B우체국 직원 송별식을 마치고 22:20경 영업과장 관사에서 사무분장 관련으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원고가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하였고, 이후 손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원고는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하며 성폭력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이를 피해 관사에서 도망쳐 피신한 사실이 있다.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2. 원고의 주장 (생략)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통징계위원회의 판단 (생략) 원고는 2018. 6. 26.(화) B우체국 직원 송별식을 마치고 22:15분경 영업과장 관사에서 차를 마시고 사무분장 관계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 하려고 하는 등 성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고 인정한 점, 강원지방우정청이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면 원고가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 상의를 관사에서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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