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4. 당시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별정우체국 B우체국을 설치운영하는 피지정인 D의 추천을 받아 B우체국장으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B우체국 공금 계좌(예금주 B우체국장)로 입금된 업무취급수수료 전액을 원고 개인 계좌에 이체한 후 D에게 ① 2004. 1. 9.부터 2011. 8. 25.까지 매달 70~90만 원씩 총 90회에 걸쳐 합계 7,090만 원을 송금하였고, ② 2011. 10.경부터 2012. 4.경까지 현금으로 합계 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B우체국 공금 계좌로 입금된 업무취급수수료 합계 7,370만 원을 별정우체국 업무수행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D에게 별정우체국장으로 임용된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인사규칙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공무수탁자로서 본분에 위반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업무취급수수료는 그 사용용도가 별정우체국 업무수행과 관련된 용도로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D에게 별정우체국장 임용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D에게 업무취급수수료 7,370만 원을 이체하거나 지급한 행위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가 업무취급수수료를 별정우체국 업무수행과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용도 외 사용을 지적한 적이 없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