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7. 임용된 후 부산지방우정청 B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 C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8. 19. 집배업무 수행 중 신호위반으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우체국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해도 괜찮다. 신분증 제시를 못하겠다. 나는 가야겠다”면서 위 제시에 불응하고 오른 팔등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10분 정도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원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5. 25.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정208, 부산지방법원 2016노2107). 다.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6. 20.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7. 6.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0. 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적은 있지만,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이다.
② 원고가 단속을 당한 경위, 원고는 우편집배원으로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원고가 지금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성실하게 복무한 점,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