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의 소유 관계 1) 원고 A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 한다
)와 F 및 G은 경북 의성군 H 임야 66,94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2) 이후 F이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 B, C, D, E가 F의 소유 지분을 각 1/4 지분씩 상속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각 1/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지적공부상 토지 표시의 잘못 및 공유물분할 1) G은 원고들을 상대로 2015. 11.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2015가단2166)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공유물분할 소송’이라고 한다
). 2)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한국토지정보공사 의성지사는 2017. 3. 10.경 지적측량을 실시하였다.
지적측량 결과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66,942㎡가 아니라 그보다 1,985㎡ 더 작은 64,957㎡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이에 지적측량수행자 I는 지적업무처리규정(2017. 6. 23. 국토교통부훈령 제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0조 제8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인 피고에게 등록사항 정정 결과도 및 분할측량 결과도를 첨부하여 지적공부상 이 사건 임야의 표시에 잘못이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4) 피고는 2017. 4. 7.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 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H 임야 21,652㎡, J 임야 21,653㎡, K 임야 21,652㎡로 분할한 분할측량 성과도를 작성하였다.
5 한편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지적측량수행자 I가 작성한 등록사항 정정 결과도 및 분할측량 결과도를 기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