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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7.18 2013가합54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공사대금을 530,67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403,518,500원, 피고의 사실상 직원이자 수령대리인인 B에게 240,000,000원, 피고의 하도급업자들에게 85,143,100원, 피고 소속 현장소장에게 자재구매비용 등으로 2,465,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731,126,6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200,456,600원(= 731,126,600원 - 530,6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 중 B에게 지급한 240,000,000원과 관련하여, B은 피고의 수령대리인이 아니어서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약정 공사대금보다 초과하여 지급받은 바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8. 14.경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B에게 군포시 D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같은 날 B에게 계약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8. 21.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무종합건설)에게 위 공사 중 가전제품설치, 가스내부배관공사,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를 제외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88,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2. 8. 23. 군포시장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12. 8월 하순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73,500,000원(면세)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을 177,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4)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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