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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9 2014가합15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58,101원 및 위 금원 중 63,158,101원에 대하여는 2013. 3. 19.부터, 9,000,000원에...

이유

1. 가평군 공사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2. 2. 27. B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C 일대 근린생활시설, 다구가주택, 단독주택 건물 신축공사 중 내부 인터리어 공사 등(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

)을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2. 8.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아 2013. 3. 18.경 이 사건 제1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공사가 완료된 후, 현장소장인 D으로부터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의 표지에 공사잔금을 113,958,300원으로 기재하여 서명날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인 2013. 3. 18.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공사대금 확정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현장소장 D으로부터 위 공사내역 및 공사잔금에 관한 확인을 받았고, 가사 현장소장 D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현장소장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현장소장이 서명한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금액 273,958,30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6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958,300원(= 273,958,300원 - 1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현장소장 D에게는 피고를 대리하여 공사대금을 정하거나 미지급 공사대금을 확인해줄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견적서 상의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226,158,101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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