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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4 2014나451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8. E에게 울산 중구 F 다가구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고, E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으며, 피고 B은 2012. 10. 10.경 이 사건 골조공사 중 철근공사, 거푸집공사를 피고 C, D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B은 E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총 4개층 중에서 2개층 공사(이하 ‘기성부분’이라 한다)를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골조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공사의 재개를 위해 2012. 11. 25. 피고 B과 사이에 나머지 3, 4층 골조공사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2,600만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 B에게 E을 대신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2012. 12. 30.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 D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피고 B의 채무에 관해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이행각서>

1. 피고 B은 E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건축공사의 실제도급인인 원고로부터 E을 대신하여 1,8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대신에 실제 계약당사자인 E에게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독촉하여 지급받은 후 이를 2013. 12. 30.까지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민, 형사상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약속합니다.

1. 피고 B이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거나 원고의 동의 없이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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