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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52183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에게 C공사를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피고에게 위 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피고는 B에게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D공사구간의 보강토옹벽공사를 공사대금을 m2 당 58,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나. B는 2014. 12.경 전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4,500m2 상당의 블록쌓기 및 가시설공사를 E에게 공사대금을 m2 당 20,000원으로 정하여 재재하도급하였으나, E은 500m2 정도 공사를 수행한 후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의 진행을 늦추었다

(이하 위 블록쌓기 및 가시설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이에 B는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을 m2 당 2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재재하도급하였고, 원고가 2015. 4. 20.부터 2015. 11. 30.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여 완성하였다

(이하 위 재재하도급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라.

한편 B는 피고에 고용된 피용자는 아니었으나, 피고의 승낙 아래 D공사구간의 보강토옹벽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현장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피고와 B로부터 68,976,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B가 지급한 금액은 7,000,000원이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대금 27,424,000원을 지급할 것을 2016. 5. 25.경 최고하고, 피고가 불응하자 다시 2016. 7. 5.경 위 금액을 2016. 7. 11.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 B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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