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8. 14.경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B에게 군포시 D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8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같은 날 B에게 계약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B은 위 신축공사 중 가전제품설치, 가스내부배관공사,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무종합건설)가 시공하도록 소개하였고, 원고는 2012. 8. 21.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88,500,000원(면세)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8. 23. 군포시장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하순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73,500,000원(면세)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을 177,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B에게 2012. 9. 4. 및 2012. 9. 28. 각 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B은 그 중 7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16. 100,000,000원, 2012. 11. 22. 15,000,000원, 2012. 11. 27. 50,000,000원, 2012. 11. 28. 50,000,000원 합계 2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건물을 기존 6층에서 5층으로 변경하면서 2013. 3.경 피고와 공사대금을 528,700,000원(부가가치세 1,970,000원 별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6. 15,000,000원, 2013. 3. 7. 3,000,000원, 2013. 3. 12. 50,000,000원, 2013. 3. 27. 15,460,000원, 2013. 3. 29. 16,7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