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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38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부터 2012. 9. 30.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 3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경리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며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6. 위 회사 경리과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자금이 들어 있는 씨티은행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마치 위 회사의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것처럼 위 씨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4,391,75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등지에서 마음대로 도박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6.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3,347,07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전산장부, 전자거래표,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2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으로 징역 6월~2년에 해당함

2.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가족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4살의 쌍둥이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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