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 및 F 서점의 영업 사원으로서 위 서점의 교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2012. 10.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직접 서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BS 교재에 관한 판매 및 수금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위 서점의 관리에 소홀한 것을 틈타 피해자 소유인 교재 판매 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학원에 판매한 교재 대금 횡령 부분
가. 피고인은 2007. 1. 4.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이 경영하는 J 학원에서 교재판매대금 1,000,000원을 수금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진주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2. 29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진주 시내 등지에서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127,078,4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래처인 학원의 수강생들로부터 교재 대금을 송금받는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의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교재 판매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4.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인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3,0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진주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