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씨티그룹 산하 경영지원센터들(미국, 영국, 홍콩 등의 통할본부와 전 세게 각 지역별 지역본부 내의 경영지원센터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하 ‘경영지원센터들’이라 한다)로부터 인사, 재무, 리스크관리, 전산지원 등 다양한 항목의 경영지원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경영지원센터들에 지급한 대가가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34,360,34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16,134,89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12,211,127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해외에서 제공되고 있어 국외에서 제공된 역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한편, 원고의 경정 청구 범위, 경정 청구일,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일,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일,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일은 아래 표와 같다.
경정 청구 범위 경정청구일 이 사건 거부처분일 심판 청구일 심판 결정일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2,096,457,791원 2013. 1. 25. 2013. 3. 25. 2013. 7. 16. 2014. 10. 6.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4,141,745,180원 2013. 7. 25. 2013. 12. 3. 2014. 3. 3. 2014. 11. 10.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82,519,930원 2014. 1. 27. 2014. 3. 17. 2014. 6. 10. 2014. 10. 27.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