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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4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 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31. 09:05 경부터 같은 날 09:15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전 그곳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 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출입이 금지된 공사현장에 들어가 슬리퍼를 신은 채로 돌아 다녀 공사가 중단 되게 하고, 관리 자인 피해자 C이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공사현장 직원들이 작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정당한 공사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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