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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1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21:50부터 22:00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자신의 누나가 살고 있는 C 아파트 109동 703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귀가하기를 2번 반복하고도, 같은 날 22:44 경 다시 위 아파트 109동 703호 앞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 알콜 중독 경력이 있는 동생이 또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D 파출소 순찰 3 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E을 보고, “ 야 씹할 놈 아 네 가 뭔 데 가라고 하느냐

” 라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가격하려고 하고, E이 이를 피하기 위해 왼쪽 팔을 들자, 위 슬리퍼로 E의 왼쪽 팔을 1회 가격하고, 이에 위 E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위 E의 가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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