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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고정14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09:00 경부터 13:00 경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B 건물 1504호 1 층 안내 데스크 앞 로비에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카드 키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 여, 23세 )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항의를 하며 다른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소파에 누워 다른 입주자들이 그 곳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 인간 같지도 않은 년 아, 개년아, 니가 로봇이냐,

쥐새끼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B 건물 입주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안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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