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피고인 명의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는 등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차용 증서, 현금 보관 증, 인감 증명서, 등기부 등본 등
1. 각 감정 의뢰 및 감정 회신
1. J 평가정보
1. 출처 내역 정리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33번)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빌린 것이 전부이고, 빌린 돈은 모두 갚았다.
피해자는 나이가 많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넘는 고액을 빌려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차용증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을 괴롭히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1억 1,8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