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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2.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농협 솔 내 지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는 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2 달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460만 원, 2016. 9. 14. 경 24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5.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 공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 디스크 수술 비용을 내려고 사채를 빌린 적이 있는데, 전에 빌린 돈으로 이 사채 빚을 갚았다.

사채 빚이 더 있는데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 달 후에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어머니 디스크 수술 비용을 내기 위해 사채를 빌려 쓴 적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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