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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3. 경 대구 서구 C,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학원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E에게 “ 급전이 필요하니,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하고 1,8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4. 7. 3. 경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600만 원 상당의 위 요리 학원 임차료를 연체하고 있을 정도로 위 요리 학원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3.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30. 경 위 요리 학원에서, 위 피해자 E에게 “ 급전이 필요하니,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하고 1,8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4. 7. 30. 경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30.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차용증의 기재 [ 피고 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학원 시설 및 권리금 등 1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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