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0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 주 )D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경 부산 연제구 E, 501호에 있는 ( 주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주상 복합 아파트 준공허가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4. 10. 19.까지 준공허가 취득 후 바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공사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린 상황으로, 위 기간까지 공사를 준공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I 명의 국민은행계좌 (J) 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 영수증

1. NICE 평가정보 사실 조회 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서( 본건 공사현장 관련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