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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16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 06:08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30길 6-6에 있는 이대전철역 5번 출구 부근에서, 그곳에 있던 공중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신고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대역 입구 5번 출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병을 던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찰차 2대를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방범순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06:2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중전화로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대역 입구 5번 출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병을 던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다시 하여 위 B지구대 소속 순찰차 2대를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방범순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 06: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전화로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술 먹은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 신고했는데 아직 경찰관이 안왔다.”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다시 하여 위 B지구대 소속 순찰차 2대를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방범순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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