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158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2019. 8. 14. 00:49경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당현천 부근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용산 국방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터질까봐 자수한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 등 비롯한 노원경찰서 소속 형사기동대, 교통순찰차 등 총 14대의 경찰차가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휴대전화 통화기록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