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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30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23:45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마포구 청 5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지방 경찰청 112 신고 센터에 “ 나 좀 데려 가요. 누가 날 칼로 찔렀다.

배를 찔렸고 조금 다쳤다.

누가 찌른지 모른다.

”라고 허위신고를 하고, 이어서 2015. 10. 30. 00: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12 신고 센터에 “ 경찰이 때리고 도망갔다.

지금은 홍 대에 있다, 어 딘지 모르겠으니 전화해서 찾아오라. ”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위 신고 지령은 받은 지구대 및 기동 순찰대 경찰관들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위치 추적을 통해 50여 분간 피고인을 수색하여 찾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 혐의자 신고 일지 및 내용

1. 수사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9회에 걸쳐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별다른 신고 없이 전화를 끊은 점, 서울 망원동 마포구 청 역 5번 출구에서 신고한 후 서울 서교동 잔 다리 공원 부근으로 이동하여 경찰이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한 점, 경찰에게 발견되었을 당시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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