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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9. 05:4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71길 40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대교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03. 29. 06:5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친구인 D처럼 행세할 목적으로 음주측정 확인서의 피측정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성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측정 확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술이 깬 것으로 알고 출근하던 중 적발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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