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초경찰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초역 쪽에서 성모병원사거리 쪽으로 4차로의 우측 끝 부분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의 우측 갓길을 이용하여 진행을 하고 있었고, 마침 교차로에서 교통정리 근무 중이던 서초경찰서 D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4세)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확인하고 정차지시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경찰관의 정차지시에 따라 차량을 정지하고 차로를 지켜 운행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관의 정차지시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피해가려고 속도를 높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서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걸어 나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정차지시를 하던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및 대퇴부 부분을 오토바이 우측면 및 리어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7. 11:40경 C 오토바이의 번호판에 검은색 테두리를 입히고 번호판 위로 검은색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번호판을 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