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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0 2017고정19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23:5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 술 값이 비싸다, 돈을 줄 수 없다’ 고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당시 메뉴판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CD 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메뉴판을 던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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